문체부, “OTT 저작권료 낮은 건 사실, 다양한 요율 협의해야”

음악 저작권 분쟁 공식입장 표명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와 근본 달라
상황 맞는 다양한 요율 협의 필요
3기 음악산업발전委서 해법 모색

문체부, “OTT 저작권료 낮은 건 사실, 다양한 요율 협의해야”

문화체육관광부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계가 주장하는 음악 저작권료 징수율이 낮은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문체부가 음악저작권협회-OTT 저작권료 분쟁에 대해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문체부 저작권국 주요 관계자는 15일 “OTT가 주장하는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규정'에 따른 징수율(0.5625%)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규정은 지상파 방송사 다시보기 서비스를 위한 규정으로 다양하게 콘텐츠를 구성할 수 있는 상업적 OTT 서비스와는 근본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김재현 문체부 저작권국 국장은 “국내 OTT 업계가 넷플릭스 수준의 요율을 적용하지 못하겠다면 자신들의 서비스가 넷플릭스와 다른 점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론 꼭 넷플릭스 요율을 따르라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음저협과 OTT가 다양한 요율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이달 말 출범하는 3기 음악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 해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음악산업발전위원회는 창작자와 사업자, 소비자가 참여한다. 과거 스트리밍 전송 서비스 징수율 논란이 일었을 때 논의와 공청회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

김 국장은 “가능하면 소송까지 가지 말고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문체부도 양측 협의를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저협과 OTT 간 음악 저작권료 분쟁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긋고 있다. 이달 초 음저협이 발송한 내용증명에 대해 OTT 업계는 수용이 어렵다고 답했다. 음저협은 법무법인을 통해 협상 최종 완료를 통보할 예정이어서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저작권국은 원격수업 저작권 이슈에 대한 계획도 소개했다. 저작권법은 교육 목적에 한해 저작물을 일부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학 이상에서는 보상금 제도를 적용, 이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급한다. 먼저 저작물을 사용하고 향후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초중고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 코로나19 기간 동안에만 저작권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범위를 제외하고는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저작권 단체와 협의를 한 상태다.

문체부는 법 개정을 통해 초중고에도 대학과 마찬가지로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권 제도를 도입하고, 어문과 음악 등 저작물 이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명수현 문체부 저작권산업과장은 “초중고 원격수업 시 저작물 이용에 따른 저작권료는 전체가 연간 40억원 정도로 전망된다”면서 “곧 전체 학교 저작물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