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지급결제 환경 급변…한은법에 권한 규정해야"

한은 "지급결제 환경 급변…한은법에 권한 규정해야"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이 지급결제시스템 감시 권한을 한국은행법에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요 선진국들은 지급결제시스템과 관련해 중앙은행에 감시 권한을 법으로 부여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한은에는 이러한 법적 권한이 없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은 금융결제국 결제연구팀은 16일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체계' 조사 보고서에서 “대부분의 중앙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 전반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시정조치권 등 폭넓은 감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한은은 지급결제시스템 감시 권한을 한은법 규정이 아닌 한은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내부 규정인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연구팀은 “지급결제시스템 감시 권한을 내부 규정이 아닌 '한국은행법'에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지급결제시스템 관리 사항을 심의·의결하고는 있지만, 감시 기능을 법에 명시해 권한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EU),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주요국 중앙은행은 자금결제업무에 관한 책무와 지급결제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감시 권한을 중앙은행법 또는 별도 법률로 명시하고 있다.

지급결제 협의기구 마련 필요성도 제시됐다. 연구팀은 “호주와 캐나다 등과 같이 급변하는 지급결제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 당사자를 포괄하는 협의기구를 통해 지급결제 발전전략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