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성범죄·뒷광고 콘텐츠 제재 강화한다

사진=전자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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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성범죄·뒷광고 콘텐츠 제재를 강화한다. 12월 'n번방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포털 조치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글로벌 기업 서비스에서 촉발한 논의가 국내 기업에만 족쇄를 채웠다는 점은 우리나라 입법부·행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된다.

네이버는 게시물 운영 정책을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정책' 항목을 추가한다. 변경된 운영 정책은 오는 11월 13일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네이버는 아동과 청소년의 신체 및 성을 대상화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성적 대상화하는 내용의 게시물 △아동과 청소년의 일상적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한 게시물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괴롭힘으로 보이는 내용의 게시물 △아동과 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제공, 광고, 소개 등에 이용하는 내용의 게시물 △아동과 청소년이 성 착취물의 제작에 이용되도록 돕는 내용의 게시물 △아동과 청소년에게 음란물 또는 성 착취물을 제공하는 내용의 게시물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매매하는 행위 또는 그와 유사해 보이는 내용의 게시물 △현행 성폭력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서 금지하는 내용의 게시물 △아동과 청소년을 과도하게 비인격화하는 내용의 게시물 △네이버 서비스에서 제공한 기술적 도구와 인터넷 환경을 매개로 아동 또는 청소년을 등장시켜 신체와 성을 대상화하는 내용의 게시물은 확인 즉시 삭제한다. 또 게시자 계정은 글쓰기와 로그인 제한, 서비스 이용이 해지될 수 있다.

네이버의 이번 조치로 국내 포털 인터넷 기업의 'n번방 금지법' 대응은 마무리 절차에 접어들었다.

네이버는 이보다 앞서 자사 응용프로그램개발환경(API)을 활용하는 외부 개발사를 대상으로 하는 약관에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금지 조항을 추가했다. 카카오 역시 지난 2분기 운영 정책에서 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을 신설했다.

국내 인터넷 기업은 'n번방 금지법' 국회 통과 이전에도 성범죄 관련 게시물을 제재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는 선언성 의미가 크다. 업계 관계자는 “운영 정책 등에 사례를 구체화함으로써 법 개정에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네이버는 '뒷광고' 관련 게시물에도 철퇴를 내린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에 따른 조치다.

네이버는 최근 '게시물에 대가성 표기가 미흡할 경우 통합검색 노출이 제한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네이버에 따르면 블로그, 카페, 포스트서비스에서 대가성 표기를 했다 하더라도 △눈에 잘 띄지 않는 경우 △일부에만 표시하는 경우 △업체 원고를 그대로 올리는 경우 등 통합 검색 노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더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글로벌 기업 사고를 치고 국내 업체가 제재를 받는 악순환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논란은 텔레그램, '뒷광고' 논란은 유튜브에서 각각 촉발했다. 이들 기업은 국내 입법과 행정 지침에도 특별한 사후 조치를 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논란과 부작용을 일으킨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취지가 아무리 좋은 입법이라 해도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