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코이카 직원들 윤리위반 징계 22명…관리감독 노력 필요"

코이카 연수센터 전경
코이카 연수센터 전경

작년 2월부터 12월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주재 사무소에서 근무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 직원 A씨(4급)는 올해 1월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다. A씨는 근무기록 확인이 필요한 기간 138일 중 85일이 근태 누락으로 이같은 조치를 받았다. 그는 부임준비, 이사장 방문 사후조치, 출퇴근 기록카드 발급지연, 출퇴근기록기 교체, 단순누락 등으로 소명했지만 근태 증명은 제출하지 않았다.

현지 직원을 관리·감독해야 할 인도네시아 사무소장 B씨는 출퇴근 때 운전기사가 딸린 업무용 차량을 이용해 오다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KOICA 내부 규정에 따르면 임직원은 출퇴근 등 사적인 용도로 업무용 차량을 사용할 수 없다. 이 차량을 운전한 기사는 초과근무수당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는 B씨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이처럼 해외에 근무하는 KOICA 직원들의 지난 3년동안 윤리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인 2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경 현 KOICA 이사장이 취임한 해인 2017년도 이후 '임직원 윤리 실천 규정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22명이라고 밝혔다.

2017년에는 견책 5건, 감봉 1개월 1건, 감봉 2개월 2건, 강등 1건, 해임 1건으로 조사됐다. 2018년에는 견책 1건, 정직 3개월 1건, 감봉 1개월 1건, 해임 1건, 감봉 3개월 및 조기소환 1건, 정직 1개월 1건, 감봉 3개월 1건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는 정직 3개월 1건, 감봉 3개월 및 조기소환 1건, 감봉 3개월 1건, 정직 2개월 1건, 올해는 감봉 1개월 1건으로 조사됐다.

태 의원은 “외교부와 코이카는 해외근무 임직원들에 대한 복무관리를 언택트 방식으로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지, 포스트 코로나시대 임직원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인다”고 지적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