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수업목적 보상금 협상 난항 전망···교육부·문체부 생각 달라

현행 저작권법 제25조 6항은 초중고는 수업목적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문체부는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에 초중고 수업목적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가이드 개정을 통해 저작물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었지만 교육부와 협상이 시작되지 않았다.
현행 저작권법 제25조 6항은 초중고는 수업목적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문체부는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에 초중고 수업목적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가이드 개정을 통해 저작물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었지만 교육부와 협상이 시작되지 않았다.

원격수업이 늘며 사회 이슈로 떠오른 초·중·고등학교 수업목적 보상금(저작권료) 협상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정당한 저작권 보상에는 공감하지만 보상 방식에 대해선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단체 간 생각이 다르다.

5일 문체부에 따르면 연내 발의 예정인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에 초·중·고 수업목적 보상금 관련 사항이 빠진 상태다. 당초 문체부는 개정안에 초·중·고 수업목적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가이드 개정을 통해 저작물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었지만 교육부와 협상이 시작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지난 3분기 전국 초중고 저작물 활용 실태를 조사했다. 그러나 아직 문체부에 분석 결과에 따라 보상금 수준을 논의하자는 연락을 하지 않았다. 교육부가 초·중·고 수업목적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는 게 문체부 판단이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에 담지 못하면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 과거 대학 보상금 논의 때처럼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저작권법에 초·중·고 수업목적 보상금 지급 근거를 담는 것은 반대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초·중·고등학교가 대학과 같은 방식으로 수업목적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도 반대한다고 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저작권에 대한 정당한 보상 방법이 무엇인지 찾고 있다”면서 “현재 5개 교육청과 논의 중인데 이달 17일 17개 시도교육청 전체로부터 의견을 듣고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초·중·고 수업목적 보상금이 도입된다면 기준금액(고시)은 대학(포괄방식 기준 1인당 연간 1300원)보다 적을 전망이다. 공익성 때문이다. 전국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계산해도 연간 4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한해 70조원이 넘는 교육부 예산을 감안하면 무리가 없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보상급 지급에 부정적인 것은 '공교육'이라는 명분 때문으로 풀이된다. 초중고는 공교육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게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저작권 전문가는 “공교육이라도 정당한 대가는 지급해아 한다”면서 “현재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영역을 굳이 유료로 전환하고 싶지 않은 게 교육부 속내일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단체에 따르면 교육부는 '수업목적'이 아닌 '수업지원목적' 보상금을 일부 인상하고 수업목적 저작물 활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업 보완교재로 사용하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이 제작한 이러닝 등 자료에 보상금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저작권단체는 교사가 수업목적으로 사용한 저작물과 무관한 수업지원목적 저작물에 보상금을 늘리는 것은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보상금을 지급(학생 1인당 연간 250원) 중인 수업지원목적 보상금을 인상하는 대신 수업목적 보상금은 무료로 유지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저작권단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원격수업 확대로 저작물 활용이 지속 증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권리 침해를 막고 일선 학교의 원활한 저작물 활용을 위해 수업목적 보상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 권리 침해가 증가하면 결국 저작권자와 교사 간 소송이 불가피하다. 어떤 방향으로든 결론이 시급하다는 게 중론이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