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26일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삼각딜 추진

중재 합의안에 최종 서명 예정

8일 대한항공이 소유한 종로구 송현동 부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8일 대한항공이 소유한 종로구 송현동 부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한항공 소유의 '송현동 부지'를 둘러싼 서울시와의 갈등이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시 대신 송현동 부지를 매입하고, 서울시가 향후 보유한 부지와 맞바꾸는 방식이 유력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26일 권태성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대한항공, 서울시, LH를 불러 최종 합의를 중재한다고 23일 밝혔다.

대한항공, 서울시, LH는 이번 현장조정회의에서 송현동 부지의 매각 방식, 시점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조정·합의한다. 권익위 조정 절차를 통해 마련된 합의안에 서명할 계획이다.

우선 LH가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를 매입하는 게 유력하다. 부지보상액을 2022년까지 나눠 지급하겠다는 서울시 대신 LH가 나서면 대한항공에 즉각적인 유동성을 불어넣는 게 가능하다.

서울시는 서울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등 송현동 부지와 맞바꿀 시유지를 검토 중이다.

매각가는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 감정평가 등을 거쳐 절충점을 찾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항공은 최소 5000억원을 원하지만, 앞서 서울시는 부지보상액으로 4670억원을 제시했었다.

권익위는 지난 6월 대한항공이 '서울시의 공원화 계획을 막아달라'며 고충 민원을 제기하자 그동안 양측 이견 조정해왔다.

권 부위원장은 “이번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합의가 이뤄진다면 송현동 부지를 둘러싼 당사자 간 갈등 해소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추구하는 가치의 조화로운 균형이라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마포구는 서울시가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부지를 LH가 매입하는 송현동 부지와 맞바꾸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알려지자 반대 성명을 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