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도전적 R&D 촉진법·연구특구재단 투자 규제 완화법 등 가결

과방위, 도전적 R&D 촉진법·연구특구재단 투자 규제 완화법 등 가결

도전적 연구개발(R&D)사업을 장려하고 새로운 지원·평가체계 도입 근거를 담은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연구개발특구 내 투자 대상 기업 범위를 중소기업 전체로 확대한 법안도 처리됐다. 국가 R&D 자율성이 제고되고 투자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도 증가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과방위 1소위) 소관 15개 법안을 의결했다.

도전적 R&D를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률안 등 과학기술계가 주목한 다수 법률안이 처리됐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과학기술혁신을 위해 도전적 R&D를 촉진·지원하는 게 골자다.

기존의 점수·등급을 매기는 정량 평가제를 보완하기 위해 연구의 파급효과 중심 평가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연구개발 협약 이후에도 경쟁과 연구 유인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경쟁형·포상금 후불형 등 창의적 방식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중장기적 투자를 필요로 하는 도전성 또는 혁신성이 높은 국가 R&D는 단년도 예산편성이 아닌 '국가재정법'에 따른 계속비 제도를 적용받게 했다.

정부가 발의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투자조합의 조합원으로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특구 내 대상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일원화한 게 골자다.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의 입주승인도 입주계약 등으로 간소화했다. 현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투자조합 조합원으로서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은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연구소기업 등으로 제한된다.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만 원자로 운전을 할 수 있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이날 처리한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다. 법률안에 대한 여야 이견이 없어 이변이 없는 한 입법 가능성이 높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법률안 의결을 통해 연구자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설립됐다”며 “연구특구재단 내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