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앱으로 음식 배달부터 결제까지…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15건 추가 지정

은행 앱으로 음식 배달부터 결제까지…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15건 추가 지정

내년 7월부터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 민족'처럼 은행 앱에서 음식 주문부터 결제까지 가능한 서비스가 출시된다. 건강등급으로 보험료를 할인하는 서비스도 내년 3분기 중 선보일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혁신금융서비스 15건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신한은행이 내년 7월 '음식 주문중개를 통한 소상공인 상생 플랫폼'을 선보인다. 은행의 플랫폼 비즈니스 진출 허용 확대 관련 첫 번째 사례다. 이 서비스는 은행 앱에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을 탑재해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보다 편리하고 저렴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고객은 신한은행 앱에서 음식 주문을 할 수 있으며, 음식점주는 은행이 제공하는 다양한 금융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상공인에게는 저렴한 플랫폼 수수료와 정산기간 단축, 매출채권담보대출 등 측면에서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소비자 역시 다양한 결제 수단과 리워드 혜택을 제공받고, 광고수수료가 아닌 소비자 선호에 기반한 플랫폼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핀테크업체 그래이드헬스체인는 건강등급으로 보험료를 할인하는 서비스를 내년 9월 서비스한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계약의 보험료를 할인받기 위해 건강등급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건강등급을 산정하고 일정기준 충족시 기존 계약의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서비스다.

그동안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기초서류에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않고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금융위는 이번에 헬스케어 확대를 위해 특례를 부여했다.

이 관계자는 “손해율 개선에 따른 효과는 다시 소비자에게 보험료 할인이라는 혜택으로 제공돼 선순환 구조가 기대된다”면서 “향후 헬스케어 서비스와 보험산업이 융·복합된 다양한 형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출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카카오뱅크와 토스증권, 토스혁신준비법인 등이 신청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해당 서비스는 내년 중 출시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DB손해보험의 '기업성 보험 비대면 간편가입 서비스', 교보생명의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 서비스' 등도 추가 혁신금융서비스에 포함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