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 시설 성능·안전관리 강화…'제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 확정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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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압 도시가스배관 등 5종 에너지 시설에 대한 중장기 관리계획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5종 에너지 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담은 '제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확정·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계획 대상 시설은 △고압 도시가스배관 △송유관 △열수송관 △고압 송전선로 △발전용 댐이다.

관리계획은 지난 1월 제정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라 에너지 시설별로 수립한 5년 단위 종합계획이다. 관계 부처 정부 위원,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번 계획으로 각 시설물 실태조사 결과를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어 국토교통부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과 연동한다. 시설별로 상이한 안전관리 제도를 큰 틀에서 체계화하고, 장기 사용 기반시설 유지관리와 보수·보강, 교체 등 성능개선에 대한 중장기 목표를 제시했다.

관리계획은 5종 에너지시설 각각에 대해 장기 사용에 따른 안전성 강화를 위한 △관리목표 △유지관리계획 △성능개선계획 △관리재정 등으로 구성했다.

우선 기반시설 규모·중요도 등을 고려해 중점 관리대상을 선정하고, 관리계획 수립대상을 확정했다. 기반시설 별로 올해부터 2025년까지 관리목표를 제시했다.

관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해 기반시설 정보를 DB로 만든다. 정밀안전진단 등 점검 결과에 따른 안전등급제를 실시해 안전등급을 '보통' 이상으로 유지관리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시설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으나, 내구·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보강 등 조치가 필요한 시설에는 '보통' 등급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성능개선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기술성 △경제성 △정책성을 정량 평가한다. 필요에 따라 교체·이설·증설 등 성능개선을 실시한다.

또 각 에너지 시설 관리주체 사업 활동에 따른 이익을 관리재원으로 활용해 시설 유지관리와 설치·보수공사 수행비용을 조달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제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5종 에너지 기반시설 특성을 고려한 최소유지관리기준과 성능개선기준을 마련해 고시한다. 관리계획 이행에 필요한 정밀안전진단 제도를 도입하고, 안전등급제를 세분화한다.


<표>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기반시설 수립대상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정부, 에너지 시설 성능·안전관리 강화…'제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 확정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