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달러 걸린 '자바 10년전쟁'...구글, 오라클에 승리

300억 달러 걸린 '자바 10년전쟁'...구글, 오라클에 승리

10년간 이어진 지식재산권 소송이 구글의 승리로 끝났다.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은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오라클이 구글을 상대로 낸 침해 소송에 6대2로 구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판결문을 통해 자바 응용프로그램개발환경(API) 저작권을 인정하면서도 "구글의 자바 코드 사용은 저작권의 공정한 이용"으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자바 코드에 대한 저작권을 행사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새로운 프로그램의 창조성을 제한하는 자물쇠"가 되어 대중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라클만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앞서 오라클의 손을 들어준 2심 법원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2심 법원은 구글의 자바 API 이용은 공정 이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고, 당시 구글은 수조원의 손해 배상액을 지불할 위기에 몰렸다.
 
이번 최종 승리로 구글은 잠재 위기에서 벗어났다. 예상 손해배상 평가액은 300억달러(약 33조원)에 이른다.

사진=오라클
사진=오라클

구글-오라클 법적 공방은 2010년 오라클이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사용료 90억달러를 요구하며 시작됐다.
 
오라클은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운영체제(OS)를 개발하면서 자사가 인수한 썬마이크로시스템즈의 자바 API 코드를 무단 도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업계 관행으로 코드가 '공정한 사용 원칙'에 따라 보호되기 때문에 저작권 책임이 없다며 맞섰다.
 
1심 법원은 API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라클은 이에 항소했고 2심 법원은 오라클 편을 들어줬다. 상고 신청을 받은 연방대법원이 지난 5일 최종으로 구글 손을 들어주면서 긴 법적 공방이 마무리됐다.
 
한편 CNBC는 5일(현지시간) 구글이 내부 재무회계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오라클 재무관리 소프트웨어를 향후 SAP 제품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해당 자바 저작권 소송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신문인터넷 양민하 기자 (mh.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