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계열사 신고 시 포상금 수령

위장계열사 신고 시 포상금 수령

앞으로 대기업 부당지원을 뺀 모든 불공정 거래행위는 분쟁조정을 신청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또 내달 중순부터 위장계열사 신고한 사람은 포상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공동의 거래거절,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 부당염매(싼값에 장기간 물품 공급), 부당지원은 피해를 입더라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없었다.

이날부터는 부당지원을 뺀 모든 행위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총수일가 지분이 높은 계열사를 키워주는 부당지원의 경우 공정위 시정조치로 처리하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 신청 대상에서 빠졌다.

아울러 내달 20일부터는 위장계열사를 신고한 사람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대기업집단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를 피하려고 계열사인데도 아닌 것처럼 꾸며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더 쉽게 적발하기 위한 조치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처분을 받은 당사자, 사건 신고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공정위 처분 관련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또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위 처분시효는 조사를 시작한 날로부터 5년이다. 신고사건의 경우 '신고접수일'을 직권으로 인지한 사건은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등 조사를 시작한 날 중 가장 빠른 날을 조사개시일로 규정하기로 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