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킥보드 운전 가능

13일부터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킥보드 운전 가능

오는 13일부터 만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다.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 사진은 12일 서울시내에서 시민이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모습.

13일부터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킥보드 운전 가능
13일부터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킥보드 운전 가능
13일부터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킥보드 운전 가능
13일부터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킥보드 운전 가능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