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암호화폐로 수익 숨기고 탈세"...67명 세무조사

[제공=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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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치과는 비급여 교정치료로 지난해 호황을 누렸다. 국세청의 자료 분석에서 현금 매출은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한 정황이 드러났다. 빼돌린 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수십억원을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일부는 해외에 체류하는 자녀에게 증여했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25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탈세 혐의자 67명을 세무 조사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상황에서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레저, 취미, 집쿡산업 등 신종·호황 분야 탈세자 대상으로 골프장, 식품유통업체, 병·의원이 10여곳씩 포함됐다.

이는 NTIS 빅데이터 자료와 외부자료를 연계한 산업·업종별 경제동향을 토대로 대상을 압축해 탈세 여부를 집중 분석한 결과다.

노정석 국장은 “최근 경제 회복세에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계속되는 반면에 일부 코로나 승자가 반사적 이익을 향유하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면서 “경제 회복 흐름을 해치지 않도록 호황 분야 위주로 조사 대상을 정밀히 선정했고, 탈세 혐의자를 걸러내 조사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했다.

국세청은 허위 경비와 누락한 수입금액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가상자산 편법 증여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다른 예로 다수 대회를 개최하는 중부권 B골프장은 코로나19 확산 속에 이용자가 급증하자 그린피를 비롯해 사용료를 비정상적으로 인상하며 초호황을 누렸다.

특히 골프장은 대중제라는 이유로 각종 세제 혜택까지 받으면서도 세금을 회피하려고 비용을 부풀리고 자녀 회사를 편법 지원한 혐의가 포착됐다.

B골프장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관계사에 매달 골프장 조경관리 명목으로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고, 가짜 인건비를 집행해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또 골프카트를 독점 공급하는 자녀 회사에 시세보다 높은 대여료를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편법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골프장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증여해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스포츠카 등 고가 외제차를 수입·유통하는 C사는 수입 단가를 조작해 원가를 부풀리고, 차량 판매 대금을 임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받는 수법으로 현금매출을 탈루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 회사가 가수금(임시로 제공한 자금)이 있는 것처럼 꾸며 사주에게 이를 상환하는 수법으로 빼돌린 회사자금 등으로 고가 아파트 10여채를 취득·양도해 1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올리고 양도소득세도 축소 신고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다양한 유형의 최신 빅데이터 분석 기법으로 산업·업종별 동향을 적시에 정밀 분석해 세정지원이 필요한 분야와 호황 분야를 정확하게 도출해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른 효과적 세무조사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