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업계가 논란이 확산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자율규제를 오는 12월부터 강화한다. 기존 캡슐형 유료 뽑기에 국한돼 있던 공개 범위를 '강화형' '합성형'으로 확대한다. 이용자가 직관적으로 확률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표기 방식을 다각화한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확률 공개 적용 대상 범위 확대와 공개 수준 강화를 담은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통칭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
현행 자율규제와 가장 큰 차이점은 공개 대상이다. 강화형과 합성형 유료 아이템을 공개 범위에 포함했다.
국내 게임사는 현행 자율규제에 따라 캡슐형 유료 아이템 정보만 공개했다. 캡슐형 아이템은 우연에 의해 결과물이 제공되는 아이템이다. 게임에서 쉽게 접하는 캐릭터, 장비 뽑기 등이다.
최근 무기, 갑옷 등 아이템을 강화하거나 합성하는 콘텐츠 비중과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캡슐형 아이템 확률 공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일례로 '리니지2M'에서 최고 등급 무기인 신화무기를 만들려면 '신화 제작 레시피'가 필요한데 이는 '고대의 역사서 1~10장'을 합성해 만든다. 고대의 역사서는 희귀, 영웅, 전설 제작 레시피를 뽑기 등으로 획득하고 합성해 얻을 수 있다. 리니지2M은 자율규제에 따라 뽑기에서 나오는 희귀, 영웅, 전설 레시피 확률은 공개했으나 고대 역사서 합성 확률은 공개하지 않았다. 개정 자율규제를 적용하면 고대의 역사서 합성 확률을 공개해야 한다.
강화 확률은 '0강-1강' '1강-2강' 식으로 단계마다 구분해서 공개해야 한다. 1회 강화로 강화 폭이 달라지는 경우는 각 폭에 대한 확률과 미변동, 실패 확률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강화에 속성(옵션)이 붙으면 단순히 확률만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옵션별로 개별 확률을 고지해야 한다.
앞으로는 유료와 무료 아이템이 결합된 상품도 개별 획득 확률을 공개해야 한다. 현행 자율규제는 유료 아이템 결합 상품 확률만 공개하도록 권고한다.
정해진 조건에 따라 결과가 바뀌는 상품의 확률 표기 방법도 새롭게 규정했다. 가치가 낮은 아이템부터 높은 아이템까지 한 박스에 몰아 놓고 뽑을 때마다 목록에서 제외되는 상품이 해당된다.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아이템의 등장 확률을 잔여 아이템에 균등하게 배분해서 가산해야 한다.
확률 표기 방법은 이용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양화한다. 특정 소수점까지 표시하거나 분수, 함수, 텍스트 등 방법으로 표시한다.
현쟁 자율규제에서 적용되던 확률형 아이템 기획 시 금지 조항과 준수 사항은 동일하게 유지한다. 사후관리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 내 자율규제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한다.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미준수 게임을 공표한다. 자율규제 개정안은 6개월 준비 기간을 거쳐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강신철 게임산업협회장은 “자율규제 준수 기반을 넓힌다는 의지로 자율규제 대상 범위 확대와 확률 정보 공개 수준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모든 참여사가 엄중한 책임감으로 자율규제 강령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표 현행 자율규제 강령과 개정안과의 주요 차이점>
<표 구성품 1개 획득 시 해당 구성품 미등장 구조 예시>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