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지주, 칠성·푸드·상사 자회사 지분 반환…적격합병 요건 완료

롯데지주, 칠성·푸드·상사 자회사 지분 반환…적격합병 요건 완료

롯데지주가 지주 출범 당시 분할 합병했던 롯데칠성음료·푸드·상사의 자회사 지분을 현물출자 방식으로 해당 법인에 반환한다. 세제혜택을 위한 적격합병 요건의 기간이 충족된 만큼 다시 사업 법인에 넘겨 효율성과 시너지를 제고하겠다는 판단이다.

롯데지주는 롯데칠성음료 주식 30만3761주(480억원), 롯데푸드 주식 7만7185주(342억원), 롯데상사 주식 1만3085주(82억원)를 각각 취득한다고 27일 공시했다. 이번 출자는 롯데지주가 현물출자 방식으로 계열사 3곳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롯데지주는 보유한 자회사 주식을 해당 계열사에 현물출자하고 계열사가 발행한 신주 유상 증자에 참여한다. 롯데지주는 롯데칠성에 백학음료와 씨에이치음료, 충북소주 주식을 출자했고, 롯데푸드에는 롯데네슬레코리아 주식을 넘긴다. 롯데상사에는 롯데인터내셔널아메리카와 롯데비나인터내셔널 주식을 출자한다.

각 계열사에 롯데지주가 보유해 온 자회사를 반환하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계열사 주식을 현물출자를 통해 받는 구조다.

롯데지주는 2017년 출범하는 과정에서 적격합병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일부 계열사의 자회사 지분을 넘겨받았다. 적격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내야 하는 법인세 혜택을 받는다. 적격 합병은 합병 후 1년 이상 사업을 유지하고, 피합병법인 주주가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적격합병 기간이 끝나면서 사업 시너지 제고를 위해 편입했던 계열사의 자회사 지분을 해당 법인에 다시 넘기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