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 "대구시가 추진한 백신 거래 불법…법적 조치 고려"

서울 성동구청에 마련된 서울시 1호 예방접종센터에서 간호사가 화이자 백신을 소분하고 있다.화이자백신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서울 성동구청에 마련된 서울시 1호 예방접종센터에서 간호사가 화이자 백신을 소분하고 있다.화이자백신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한국화이자제약이 대구시가 추진했던 코로나19 백신 구매에 대해 불법 거래로 파악된다며 필요할 경우 법적 조치를 단행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한국화이자는 3일 “화이자-바이오엔텍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의 국내 수입·판매·유통 권리는 화이자에게만 있다”면서 “한국화이자가 아닌 다른 루트를 통해 공급되는 백신은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며, 바이오엔텍을 포함한 다른 제3의 기관은 한국 내 판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회사는 “화이자-바이오엔텍 코로나19 백신은 팬데믹 기간 동안 국가예방접종 프로그램을 위해 각국의 중앙정부와 초국가 국제기관에만 공급되고 있다”면서 “화이자 본사와 한국화이자는 그 누구에게도 백신을 한국에 수입·판매·유통하도록 승인한 바 없으므로 중개업체를 통해 제공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화이자와 화이자 본사는 대구시가 한 무역업체를 통해 추진해왔다고 알려진 코로나19 백신 구매를 비공식적 거래로 규정하고 적절한 조처를 하기로 했다.

한국화이자는 “해당 업체의 제안은 합법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제안으로 화이자-바이오엔텍이 제공하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공식적인 거래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화이자는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해 진위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업체 또는 개인에 대해 가능한 법적 조치를 고려할 예정”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관련 국제 수사기관과도 적절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시의사회와 의료기관 모임인 메디시티협의회 등은 화이자 백신 공동 개발사인 독일 바이오엔텍을 통해 국내 백신 공급을 추진해 왔으며, 대구시는 최근 화이자 백신 3000만회분을 3주 안에 공급할 수 있다는 지역 의료계와 외국 무역회사의 제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는 대구시가 주선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의 진위가 의심된다며 구매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