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6인 모임' 가능…거리두기 개편안 내달 1일 전격 시행

다음 달 1일부터 수도권 식당·카페와 유흥시설 영업이 밤 12시까지 가능해지고, 6명까지 사적 모임도 허용된다. 15일 이후에는 모임 가능 인원이 8명까지 늘어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7월부터 적용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관(보건복지부 장관)은 “안정적인 코로나19 유행 관리 상황과 강화된 방역·의료역량, 예방접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마련했다”면서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적용으로 조금 더 일상 회복에 가까운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은 기존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를 1~4단계로 간소화했다. 1단계는 전국 확진자 수 500명 미만, 수도권 확진자 수 250명 미만, 2단계는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3단계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하, 4단계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하 확진자가 발생할 때 적용된다.

거리두기 체계 개편은 다음 달 4일 종료되는 거리두기 조정 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7월 1일 0시부터 바로 시행한다. 새 기준에 따르면 현재 유행 상황을 고려할 때 수도권은 2단계 적용이 예상되며 그외 지역은 1단계가 유력하다.

개편안은 사적 모임에 단계별 제한을 둔다. 1단계는 모임 제한이 없으며, 2단계는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3단계는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4단계는 오후 6시까지 4명,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모임만 허용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모임·행사·집회 인원 제한에서 제외한다. 다만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에서는 7월 1~14일 2주 동안 사적 모임을 6명까지 허용하는 이행 기간을 거친다. 15일 이후에는 8인 모임까지 허용한다. 비수도권에서는 별도 이행기간을 두지 않는 지자체의 경우 1일부터 바로 사적모임 금지가 전면 해제된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1단계에서는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하며 2단계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운영시간이 밤 12시로 제한된다. 3단계에서는 일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이 밤 10시로 제한되며, 4단계는 모든 영업시설에 밤 10시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현재 집합이 금지된 수도권 유흥시설 영업이 다음 달 1일부터 밤 12시까지 허용되고, 수도권 노래연습장 및 식당·카페 운영시간은 현 밤 10시에서 밤 12시까지로 늘어난다. 고강도·유산소를 제외한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은 사라진다.

종교활동의 경우 단계별로 1단계 50%, 2단계 30%, 3단계 20%, 4단계 비대면으로 수용인원이 제한된다. 지역축제, 설명회, 기념식 등 대규모 행사는 500명 이상 지자체 사전신고(1단계), 100명 이상 금지(2단계), 50명 이상 금지(3단계), 행사 개최 금지(4단계)로 밀집도를 조정한다.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는 별도의 방역수칙을 적용받는다.

중대본은 “7월 1일부터 적용할 지자체별 거리두기 단계와 수도권 이외 지자체의 이행 기간 적용 여부, 적용 시 세부 내용 등은 다음 주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평가하고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6월 말 다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