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개통시 급전대출" 블로그 불법금융 잡아내는 AI 개발

"폰 개통시 급전대출" 블로그 불법금융 잡아내는 AI 개발

금융감독원이 인공지능(AI) 기반 인터넷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불법금융광고를 찾아내는 방식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인터넷상 수집된 금융광고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게시글을 분석해 불법성 여부 판별을 지원하는 AI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키로 하고 업체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불법 광고 유형은 미등록대부, 작업대출, 통장매매, 개인신용정보매매, 휴대폰소액결제, 신용카드현금화 등이다.

텍스트분석 기술을 도입해 게시글과 이미지 변환 텍스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키워드 분석, 연관어 분석 등 AI 판별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AI 기술을 활용해 데이터 특성추출 및 기계학습 등을 통한 불법금융광고 판별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광학문자인식(OCR) 기술을 통해 불법금융광고 이미지에서도 대부업 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텍스트를 추출해 불법성 판단범위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 시스템 연계 기능을 개발한다.

불법금융광고 신고와 심의결과 통보 등 전산자료 송·수신을 위한 금감원과 방심위 간 온라인 자료전송 시스템을 만든다.

시스템을 연계하면 게시글을 특정할 수 있는 키값을 적용해 방심위가 심의결과 통보 시 건별로 조치결과를 등록할 수 있다.

또 불법금융광고 제보, 심사처리, 조치 현황 등 각종 통계자료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대시보드 화면을 새롭게 구축한다.

텍스트분석 기술을 이용한 키워드 분석, 연관어 분석 및 급상승 키워드 등 분석 결과 화면을 제공한다.

이와더불어 불법금융광고 화면(URL) 증적확보를 위해 네이버(블로그, 카페), 다음카페,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광고매체별 최적화된 자동캡처·저장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캡처는 하루 3번 주기로 자동 저장된다.

'방심위 심의결과 관리' 메뉴를 신설하고 처리현황 조회 및 심의결과 등록 화면을 만든다. 방심위에서 심의결과 송부 시, 담당자에게 알림발송 및 접수가 완료될 때까지 알림 수시발송 기능 등을 구현한다.

한편 민원관리시스템도 개선한다. OCR 및 문서텍스트변환 솔루션을 도입해 민원신청·처리 관련 첨부파일을 텍스트로 변환하고 신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민원관리시스템 내 민원검색 메뉴에 신규 구축된 첨부파일 변환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해 통합 키워드 검색이 가능하도록 개발할 예정이다.

금융회사 민원정보 신속공유시스템도 구축한다. 특정 조건의 민원접수 시 금융정보교환망(FINES) 연계를 통해 해당 금융회사에 실시간 민원 신청현황 공유 및 알림기능을 개발한다.

금감원은 “불법금융광고 차단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불법금융광고 혐의 게시글 적출 로직을 고도화 필요성이 커졌다”며 “이메일로 처리하고 있는 불법금융광고 조치 의뢰 및 심의결과 수신을 시스템화해 조치 적시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