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상장 폐지 위기에서 벗어났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계열사 부당 지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되면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지 51일 만이다.
15일 한국거래소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 적격성 심의 결과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인 에어부산, 아시아나IDT도 상장이 유지된다.

3개사 주식 거래는 16일부터 재개된다. 거래 정지 직전 마지막 거래일의 아시아나항공 주가는 1만7200원, 시가총액은 1조2799억원을 기록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이사회 권한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해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 집행을 분리, 경영의 투명성과 안정적 지배구조를 확립할 계획이다.
대한항공과 인수·합병(M&A)에 따른 대규모 자금 확충을 통해 재무구조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의 유상증자 대금을 운영자금과 차입금 상환에 활용해 자본잠식 및 부채비율을 개선할 방침이다.
정성권 아시아나항공 대표는 “상장 적격성 심사로 인한 거래 정지 사태로 많은 실망감을 안긴 점을 머리 숙여 사과한다”면서 “이사회 중심 경영, 견제와 감시를 통해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치연기자 chiye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