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건보공단, 공공 의료데이터 이용 갈등…14일 심의위 분기점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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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공공 의료데이터 이용 운명을 쥔 3차 심의위원회가 14일 열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의 타당성 검증을 받았지만, 건보공단에서는 두 차례 문턱을 넘지 못했던 만큼 이번 심의위를 통해 물꼬를 틀지 업계 이목이 쏠린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오는 14일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건보공단에서 보험업계 공공 의료데이터 이용 허가를 결정할 3차 심의위를 개최한다.

이날 심의위는 찬성 측 위원 2명과 반대 측 위원 2명이 보험사 공공 의료데이터 이용 허가 관련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험업계는 건보공단 요청에 따라 보험사 공공 의료데이터 이용 찬성 측 토론자로 나설 심의위원 2명을 추천했다. 또 보험사들에도 기존에 제출한 자료보다 구체적인 자료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건보공단은 한화생명, 교보생명, 현대해상 등 보험사 3곳이 신청한 건보공단 공공 의료데이터 이용에 대해 보류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난달 24일 이들을 대상으로 심의위를 진행했지만, 또다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보험사들은 이날 심의위에서 건보공단 공공 의료데이터 이용이 허용되길 바라는 분위기다. 맞춤형 상품 추천과 헬스케어 등 새 시장 진출을 위해 다양한 공공 의료데이터 활용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또 위험률 산출에 있어서 사용된 통계와 실제 적용되는 모집단과 유사성은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자료 활용이 어렵다 보니 불가피하게 해외 자료에 의존하고 있어 상품개발과 보장 확대에도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 우려되는 영리목적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선 일축했다. 심평원의 경우 공공기관 운영법상 공공기관으로서, 공공데이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 공공데이터를 심사해 제공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또 개인정보 유출 역시도 결과만을 비식별된 자료로 받게 되고, 현재 제약사나 의료기기업체에도 같은 데이터가 제공돼 다르지 않다는 답변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내 의료데이터의 경우 접근이 제한돼 해외 데이터를 사용하다 보니 조심스러운 측면이 강하다”면서 “건보공단 의료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면 담보 위험을 정교하게 측정할 수 있고 합리적인 보험료 산출과 보장범위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만큼 이번 심의위에서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