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상법 개정안 공청회서 여야 격돌…'투명성 강화' vs '외국인 공격 우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열린 상법 추가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이 진술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열린 상법 추가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이 진술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상법 추가 개정안 관련 공청회에서 대규모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방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해외에 유례 없는 과도한 규제로, 국내 기업이 외국인 헤지펀드에 무력해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공청회는 여야가 지난 3일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당시 보류됐던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조항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소수 주주의 연합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이 취지”라며 “상법 개정 반대는 마치 소수 정당이 제1당이 되는 것에 대한 공포 마케팅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의원도 “오랜 기간 불투명한 지배구조로 인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했다”며 “개정안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SK-소버린 사태를 언급하며 “외국인 헤지펀드가 과도하게 경영권에 개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규택 의원은 “기업 부담을 고려해 배임죄 개정 등 선행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향후 여야 논의를 거쳐 이르면 7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추가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