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이스북, 이용자 피해보상 기준 없어…변재일 의원 "넷플릭스법 보완해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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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유튜브)·페이스북 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서비스 안정조치 의무(일명 넷플릭스법)가 부여된 부가통신사업자 중 일부가 자체 이용자 피해보상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 네이버, 넷플릭스, 페이스북, 카카오, 콘텐츠웨이브 등 넷플릭스법 적용 6개 사업자 중 구글과 페이스북 등 2개 사업자만 별도 피해보상 기준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용약관에 손해배상 방침과 조치·예외사항 등을, 웨이브는 서비스 이용자 피해보상 지침을 적시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넷플릭스법 적용을 받는 글로벌 사업자 중 유일하게 손해배상 기준과 방침을 수립·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페이스북은 별도 피해보상 기준이 없다. 무료 서비스를 제공, 별도 피해보상 제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구글은 현재 보상 규정이 없지만 장애 관련 사실을 이용자에 알리고 장애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 상황별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넷플릭스법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의무만 부과할 뿐 이용자가 입은 피해보상에 대한 의무가 부재한 결과다.

변 의원은 이용자가 부가통신서비스를 안정적으로 활용하고 기업 과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실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넷플릭스법 시행 이후 서비스 장애 발생 관련 기술적 조치는 정부 차원에서 점검하고 있지만 서비스 장애에 대한 피해보상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라며 “서비스별 다양성을 고려해 이용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의무사업자 과반이 피해 구제방안을 가지고 있는 만큼 관련 규정이 없는 사업자도 이용자 피해 구제방안 마련에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1월 변 의원은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보상을 강화하는 취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장애 사실과 손해배상 고지 기준을 기존 4시간에서 기간통신사업자와 동일한 2시간으로 조정하는 게 골자로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넷플릭스법은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 국내 총 트래픽 1% 이상을 차지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부과한 법·제도다.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고 안정감 있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10일 시행됐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넷플릭스법' 의무사업자별 이용자 피해보상 기준 비교(자료: 변재일의원실)

구글·페이스북, 이용자 피해보상 기준 없어…변재일 의원 "넷플릭스법 보완해야"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