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해운사 운임담합 "원칙대로 처리" 방침 재확인

"해외 해운사들 의견서 검토 및 심의에 시간 필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해운사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조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해운 담합 사건의 전원회의 일정을 잡지 않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위원장은 “전원회의에서 심의함으로써 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며 “공정위가 가진 절차를 밟아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해운사들이 관여돼 있어 이들이 낸 의견서가 굉장히 많고 이에 대해 검토 및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전원회의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오 의원은 이번 담합으로 과징금 부과가 결정되더라도 이로 인해 해운사 경영이 위기에 빠지게 된다는 우려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담합 기간으로 보고 있는 2003년부터 2018년 기간 국내 11개 해운사의 누적 영업이익은 HMM을 제외할 경우 3조8000억원, 포함할 경우 2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근거를 댔다.

조 위원장은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서는 재무제표를 당연히 봤다”며 “(해운사들이) 크게 이익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손해를 본 것 같지는 않다는 말을 확실히 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원회의에서 위법성이 있는지를 심도 있게 심의하고, 위법성이 인정되면 해운사들의 재정 상태, 이익을 본 정도,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과징금이 종합적으로 부과될 것”이라며 “시장에 나와 있는 숫자는 결정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언급했다.

앞서 사건을 담당한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 5월 23개 국내외 해운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으므로 8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각 사에 발송했다. 실제 과징금 수위는 조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공정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조 위원장은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해운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화주나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위가 담합을 제재하는 것”이라며 “해운법 개정안은 공정위와 화주, 소비자 의견을 충분히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