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비, 온라인 대출판매대리·중개 등록 완료

담비, 온라인 대출판매대리·중개 등록 완료

베스트핀(대표 주은영)은 온라인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 '담비'의 '온라인 대출성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 등록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6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9월 25일부터 본격 적용됨에 따라, 대출모집인은 필요한 요건을 갖춰 금융감독원 및 각 금융권 협회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록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최근 빅테크·핀테크 업체를 중심으로 금소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던 상황에서 정식 라이센스를 취득한 베스트핀은 향후 담보대출 비교 플랫폼 '담비' 출시 및 서비스 운영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금소법 시행 이후 신규 등록된 대출비교 서비스는 담비가 최초다.

그동안 대출비교 플랫폼은 대부분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중심의 비교서비스를 제공했다면, 담비는 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분야에 특화돼 전문성까지 갖췄다. 대출비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필요시 대출신청은 온라인 또는 금융기관이 지정한 오프라인 대출상담사를 통해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점이 기존서비스와 가장 큰 차별성으로 꼽힌다.

주은영 베스트핀 대표는 “이번 온라인 대출모집인 정식등록을 시작으로 담보대출부분 혁신을 이끌어 나가게 될 담비 첫 선을 보이게 됐다”며 “담비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