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 교육자료 배포…산안법 개정안 19일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교육의무 대상으로 추가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4개 직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교육의무 대상으로 추가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4개 직종

안전보건공단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4개 직종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시멘트·철강재·위험물질 운송)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교육자료를 제작, 18일 배포했다.

19일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교육의무 대상으로 추가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4개 직종은 최초 노무 제공 시 2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한다.

직종별 교육자료는 직종의 특성,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 재해사례, 위험요인, 안전대책 및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 지침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실내 공간에서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등은 교육자료에 '공기매개 감염병 대응 지침'을 추가하여 코로나19 등 건강장해 예방조치도 함께 안내한다.

공단에서는 개정법 시행 시기에 맞춰 교육자료를 제작하고, 누리집에 공개해 현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장에서는 본 교육자료를 활용해 자체 교육을 시행하거나, 위탁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받을 수도 있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더 많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안전보건교육 대상으로 포함됐다”면서 “본 교육자료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