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한국도로공사는 기업의 채권양도를 금지하는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옴부즈만은 한국도로공사에 '제1호 규제혁파망치'를 수여했다.
규제혁파망치는 적극행정으로 기업의 애로와 규제개선에 애쓴 부처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옴부즈만이 수여하는 상이다. 도로공사 측은 이번 개선으로 35개 중소기업이 약 1000억 원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옴부즈만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적극 행정이 더 나은 국민과 기업의 삶을 위해 관행을 깨고 한계를 뛰어 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이번 도로공사의 규제 완화는 그 취지에 맞는 아주 적절한 사례”라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