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새 정부 노동정책 최우선 과제는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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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올해 출범할 새 정부가 개선해야할 노동정책 최우선 과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꼽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인사·노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새 정부 노동과제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새 정부가 개선해야 할 노동과제.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새 정부가 개선해야 할 노동과제.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보다는 '예방'이 목적이라고 강조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 수위가 명시돼 기업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업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구체적으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책임을 피하려면 사전에 어떤 조처를 해야 하는지 애매모호해 주먹구구식으로 법이 적용될 소지가 크다고 우려한다.

전경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마련되고 해설서가 배포됐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한다”면서 “법률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과도한 처벌 수준을 완화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에서 응답자 60.0%는 현재 한국 노동법제가 기업 경영에 매우 또는 약간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약간 또는 매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20.9%, 별로 부담이 없다는 응답은 19.1%에 그쳤다.

최근 몇 년간 추진된 노동정책 중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제도는 주 52시간제(52.4%)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최저임금 인상(44.8%), 중대재해처벌법(41.9%)이 뒤를 이었다.

전경련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거나 독일처럼 근로시간을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근로시간계좌제, 고소득자에 한해 근로시간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 도입을 통해 근로시간에 대한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가 개선해야 할 노동과제.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새 정부가 개선해야 할 노동과제.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올해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 부문 현안은 최저임금 인상(38.1%)이었다. 두 번째로 정년연장 논의(35.2%), 세 번째로 근로시간면제 심의 결과(3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몇 년간 노동 규제가 급격히 강화되면서 기업이 경영활동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며 “강화되는 노동 규제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그 어느 때보다 노사관계 안정화에 힘쓰면서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