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체계적 성장 지원…'지역중소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정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시행령은 오는 28일 '지역중소기업 육성법'시행을 앞두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시행령은 '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의 지역중소기업 관련 조항을 보완해 이관하고, '지역기업 육성법'에서 신설해 위임된 사항 등을 포함해 총 41개 조항으로 구성했다.

28일 시행할 예정인 '지역중소기업 육성법'과 '시행령'에는 지역중소기업 중심의 지역정책 방향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와 지원협의회 운영,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스마트혁신지구 지정, 지역위기 대응체계 구축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그간의 지역 전략산업 육성 위주의 지역정책을 보완하고 지역경제에서 지역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위상과 중요성을 감안해 지역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노력했다”며 “지역중소기업 육성법과 동법 시행령 제정은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자 지역중소기업 중심의 지역정책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