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 안전하게 다양화..차로축소형·나선형·초소형 등

회전교차로 안전하게 다양화..차로축소형·나선형·초소형 등

회전교차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쪽 차로만 회전하는 차로축소형이나 통행경로를 명확하게 한 나선형, 크기를 줄인 초소형 등으로 다양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회전교차로는 중앙의 원형교통섬을 중심으로 차량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며 통과하는 교차로다.

2010∼2018년 설치한 2차로형 회전 교차로 138곳의 설치전 3년 평균과 설치후 1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소형·1차로형은 사고건수가 감소했으나 2차로형은 소폭 340건에서 341건으로 증가했다.

회전부에서 2차로형의 차로 변경을 억제하기 위해 차로축소형, 나선형, 차로변경억제형의 설계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차로축소형'은 진입 시 2차로이더라도 회전부에서 차로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회전차로를 1차로로 줄인 형태이며, '나선형'은 회전부에서 명확한 통행경로로 통과하도록 교통섬을 나선모양으로 개선하여 충돌 가능성을 낮춘 방식이다. 네덜란드나 스페인에서는 일반적인 2차로형을 나선형으로 전환한 후 교통사고가 40~7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차로변경 억제형'은 진입 전에 운전자가 적정차로를 선택하게 하여 회전부에서 차로변경을 억제시키고 회전차량을 우선 빠져나가게 하는 방식이다.

주택가용 '초소형'도 제시했다. 기존 지침 상 회전교차로는 지름 15m 이상의 부지에만 설치할 수 있어, 부지가 협소한 도심주택가에 적용하기 위한 '초소형' 기준(지름 12m 이상, 15m 미만)을 신설했다.

효과 검증을 위해 충북 청주시 흥덕경찰서 앞, 수동성당 앞 등 3개소에 '초소형' 기준을 시범 적용하여 설치하였으며, 한국교통연구원 분석결과 설치 후 차량 진입속도는 24.2% (19.4→14.7㎞/h)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명희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계기로, 효과가 검증된 회전교차로의 개선을 통해 더욱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교통사고 감소와 통행흐름 개선 등 도로기능 향상을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