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0년 2월 지능형 홈네트워크 제품 상호 호환성을 확보를 목적으로 KS 표준을 제정, 2012년부터 설치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부터 적용하도록 고시했다.
당시 기술 기준을 공동 전담하는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권고사항으로 유권해석, 기술 기준상 별도 의무화 조항을 넣지 않았다.
홈네트워크 제조사는 KS표준에 따른 적합성 평가나 시험성적서를 받지 않고도 안전성 평가인 KC 인증만 받으면 제품을 제조, 보급할 수 있게 됐다.
평가·인증에 따른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인 것이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10여년이 지나면서 공동주택 등 현장에선 설비 간 호환·연동이 안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도어록이 고장나 새제품으로 교체해도 규격이 맞지 않으면 월패드로 개폐를 지시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필수설비 설치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발생했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선 홈게이트웨이를 필수설비로 지정했다. 다만 세대단말기(월패드)에 홈게이트웨이 기능이 포함되면 별도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월패드 홈게이트웨이에 KS표준에서 제시한 IP 주소 변환기능(NAT)이 없어 필수설비 설치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홈네트워크 KS인증 관련 논란이 이어지면서 국회도 표준, 기술기준 재정비를 요구했다.
지난해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김정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은 “산업부가 관련 산업계에 홈네트워크 기기가 KS 표준을 따를 것을 공문으로 지시·계도해야 한다”며 “지자체는 시험성적서 등 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만 설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신기술·신제품 수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홈네트워크 KS 표준 의무화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호환성 문제가 가중되기 때문이다.
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홈네트워크 설비 KS 표준 의무화 검토에 착수한 것은 일정 부분 제도 운영의 미숙함을 시인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의무화 범위, 내용 등 상세 내용 수립 때 기업 의견도 폭넓게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