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협력업체 계약 일방적 종료' 포스코케미칼 제재

공정위, '협력업체 계약 일방적 종료' 포스코케미칼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케미칼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 협력업체와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발주를 중단한 후 해당 물량을 타 협력업체로 이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포스코케미칼은 2017년 8월부터 세강산업과 포스코의 광양제철소 화성공장 설비 배관용접작업에 대한 연간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지속해오다가 2019년 7월 계약기간이 6개월 남았음에도 해당 용역을 다른 사업자에게 이관했다.

포스코케미칼은 거래 중단 과정에서 세강산업에 제대로 된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정식 통지도 하지 않았다. 포스코케미칼이 세강산업에 발주를 중단한 후 다른 협력업체로 이관한 물량의 금액은 4843만원이다.

세강산업은 포스코케미칼에 매출액의 95%를 의존했으며 포스코케미칼의 매출은 세강산업의 200배에 달한다. 양 사업자 간의 사업 규모와 능력 차이, 거래의존도를 고려했을 때 포스코케미칼은 세강산업에 대해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가진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포스코케미칼이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발주를 중단한 것은 세강산업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 세강산업은 발주 물량만큼의 손해는 물론 화성공장 설비 배관용접 전담인력을 해고할 수 없어 다른 사업에 과다 투입하는 등 경영상 비효율도 겪었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계약 기간 중인데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주를 중단해 협력업체에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시정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대기업 협력사들이 유사한 피해를 보는 일이 방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