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대기업 지분 사모펀드 늘고 오너 줄어”...경영권 방어 노력 필요

사모펀드나 국민연금이 보유한 대기업 지분은 10년 전보다 늘었지만 기업 오너 지분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경영권 방어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2일 공개한 '2011년 대비 2021년 자산 100대 기업 주요 주주 지분 변동 조사' 자료에서 주요 주주 중 사모펀드 보유 지분이 2011년 평균 14.4%에서 2021년 21.6%로 7.2%포인트(p)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 지분도 7.4%에서 8.7%로 1.3%p 높아졌지만 오너 지분은 43.2%에서 42.8%로 0.4%p 낮아졌다.

2021년 기준 사모펀드나 자산운용사 등이 최대 주주인 6개사는 최대 지분이 2011년 43.6%에서 2021년 60.0%로 16.4%p 늘었다. 전경련은 정부가 기업 인수합병(M&A)이나 자금조달을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사모편드 규제를 완화하면서 금융자본의 기업경영 참여가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사모펀드가 기업의 협력 파트너에서 경영권 위협 세력으로 변모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10년간 조사대상 100곳 중 경영권이 변경된 기업이 10곳인데 이 중 4곳(롯데손해보험, 유안타증권, 대우건설, SK증권)을 사모펀드가 인수했다.

전경련은 정부가 토종자본을 육성하고 해외 PEF들과의 역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자본시장법상 '10% 보유의무 룰'을 지난해 폐지하면서 이런 경향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 오너들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다양한 세력들로부터 경영권을 위협받고 있으나, 이를 방어할 수단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상법상 3% 룰 때문에 주요주주 간 경쟁에서 최대주주가 불리하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정부가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민연금이나 사모펀드의 기업경영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나 차등의결권과 같은 경영권 방어 수단이 필요하다는 기업의 의견은 외면하고 있다”라며 “대등한 경쟁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