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대병원에 지역 의료진을 훈련하고 취약의료를 지원하는 등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이 설립된다.
교육부는 국립대학병원 정관 개정을 통해 병원 내 하부조직으로 공공성 강화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병원장 후보자의 공공성 계획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등 4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조치다.
국립대병원에는 공공보건의료 등 교육과 연구 및 진료 사업 공공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부문을 둔다. 부원장이 공공부문을 총괄하도록 한다. 공공부원장은 국립대병원의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총괄하고 조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이와 함께 핵심 사업인 진료를 위해서도 진료처를 진료 부문으로 개칭하고 부원장을 두도록했다. 진료사업과 공공사업이 각각 부원장이 맡아 국립대병원의 양대축을 이루게 했다.
국립대 병원장으로 추천을 받은 사람은 공공보건의료 관련 내용을 포함한 병원 공공성강화계획서와 연도별공공성 강화실천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이사회가 병원장 후보를 심사하면서 공공성 계획도 심사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국립대 병원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단계에서부터 국립대 병원의 공적역할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국립대병원의 공공부문 조직을 신설한다고 해도 인적·물적 자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은 아니고 겸직도 가능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병원장의 공공성 강화 계획 역시 실효성을 담보하는 규정이 없어 부실 우려가 제기된다.
김일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교육부는 향후 국립대병원이 교육, 연구, 진료 등 모든 부분에서 공적 역할 수행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모색해가겠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