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G의 쌍용차 인수 승인

쌍용차 평택공장.
쌍용차 평택공장.

공정거래위원회는 KG그룹의 쌍용자동차 인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KG모빌리티는 쌍용차 주식 약 61%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22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심사 결과 냉연 판재류, 냉연 강판, 아연도 강판, 자동차 제조 등 관련 시장의 경쟁 제한 우려가 미미하다고 판단하고 별도의 시정조치를 부과하지 않았다.

KG모빌리티는 쌍용차 인수를 위해 KG그룹이 설립한 지주회사다. 계열사인 KG스틸은 철강 제조 회사로 자동차 제조에 사용되는 냉연 강판, 아연도 강판 등을 주로 생산한다. 쌍용차는 티볼리, 렉스톤, 토레스 등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을 전문으로 생산한다.

공정위는 냉연 판재류 시장에서 KG스틸의 점유율이 10% 안팎으로 높지 않고 포스코, 현대제철 등 경쟁 사업자가 다수 존재해 자동차 생산업체들의 부품 구매가 봉쇄될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했다.

쌍용차는 국내 자동차 제조 시장 점유율이 약 3%대로 유력한 수요자라고 보기 어려우며, 냉연 강판은 다른 용도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철강 제조업체의 판매선도 봉쇄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쌍용차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신속하게 심사했다”며 “앞으로도 구조조정 등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결합은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