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평가 '우수' 출연연 기관장 연임, "이번에는?"

과기계, 연임제 실효성 논란
제도상 결격사유 없어도 교체 반복
안팎서 '선거 보은 인사' 뒷말 무성
정책 연속성 위해 구태 개혁 목소리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한국원자력연구원 기관장이 연임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평가 '우수' 등급을 받고도 연임에 이르지 못한 가운데,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반복될지에 과기계 관심이 쏠린다.

현재 이목을 끄는 곳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다. 표준연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지난달 이사회에 보고한 기관 운영평가 결과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이에 대한 상위 평가를 거쳐, 최종 결과를 확정하게 된다. 상위 평가에서 결과가 뒤바뀐 경우는 많지 않지만, 아직은 그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 정확한 최종 결정 시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최종 기관평가에 따른 NST 이사회 결정이 중요하다. 우수 등급이 확정될 경우 NST 이사회에서 이사 중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으면 연임이 결정된다.

문제는 최근 연임 부결 결정이 이어졌다는 점이다. 실제로 ETRI와 원자력연은 기관평가 우수 등급을 받았지만, 지난 7월 NST 이사회에서 연임이 좌절됐다. 당시에도 그 결과를 두고 뒷말이 나왔다.

출연연·정부가 살펴 역량을 인정받았고, 현 제도상 결격 사유가 없음에도 연임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새 정부가 기존 기관장을 배제하고, 입맛에 맞는 인사를 세우기 위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고, 심지어는 선거 보은을 위해 실제 연구와는 관계성이 떨어지는 외부 인사 자리를 마련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있었다.

같은 사례가 이어진다면 뒷말은 더욱 무성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행되는 연임 제도 변화가 무슨 의미를 갖느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이전에는 기관평가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의 장만 연임을 고려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출연연법)' 시행령 개정 후 지난해부터는 그보다 한 단계 낮은 우수 등급 기관장도 연임 고려 대상이 됐다.

물론 꼭 연임이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출연연 기관장 임기가 3년인 것을 두고 오랫동안 '짧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고, 특히 요즘같이 진득한 중장기 R&D를 통해 굵직한 연구 성과 도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더욱 그렇다. 시행령 개정 역시 이런 인식과 상황을 근간으로 이뤄졌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우수 등급 기관장 연임이 이뤄지지 않는 것과 관련 다양한 뒷말이 나오는 게 사실이고, 연임 제도 개선 실효성에도 의심이 드는 상황”이라며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연임 부결로 공석이 된 출연연 원장 자리가 선거 보은 '상품'으로 전락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

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

이인희기자 leei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