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9 신고 지능형 상황인지 시스템 개발(소방청)'과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국세청)'이 국민 일상을 더 편안하게 바꿀 올해 최고의 정부혁신 우수사례 분야별 대상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일 '2022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정부혁신 최우수사례 13건을 선정해 시상했다.
전문가적 시각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루어진 종합적인 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 2점과 금상 4점, 은상 7점이 결정돼 대상과 금상에는 대통령상이, 은상에는 국무총리상이 주어졌다.
'국민소통·통합, 협업, 일하는 방식' 분야에서는 '119 신고 지능형 상황인지 시스템 개발(소방청)'이 대상을, '주민등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행정안전부)'과 '인센티브 지급형 청소종합 앱 '버릴시간' 구축(충청북도 청주시)'이 각각 금상을 수상했다.

'행정제도, 민원제도' 분야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국세청)'이 대상을,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고용노동부)'과 '축산물원패스' 앱 개발(축산물품질평가원)'이 각각 금상을 수상했다.
정선용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각 기관의 우수한 혁신사례를 발굴해 전 기관에 공유·확산함으로써 국민 편의성과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끊임없는 정부혁신으로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매년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범정부적으로 공유·확산하고 있는 행안부는 올해도 전 행정기관으로부터 총 800건 혁신사례를 추천받아 지난 9월부터 심사를 진행했다.
1차 전문가 심사와 2차 국민 심사를 거쳐 총 44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고, 이 중 13건이 최종 순위를 가리는 경진대회에 진출했다. 나머지 31건은 장려상이 확정,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게 된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