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축은행업계가 전자서명인증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획득을 추진한다. 저축은행 이용 고객정보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생체인증 간소화 등 업계가 보유한 혁신금융서비스를 기반으로 범금융 공인인증서로 확대·자리매김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획득을 새해 사업계획으로 정하고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전자서명인증 평가·인정 제도'는 공인인증제도 폐지 이후 전자서명인증 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한 인증서는 공동인증서(옛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법적 지위가 부여된다. 현재 NHN페이코, 신한은행, 네이버에 이어 KB국민은행, 금융결제원 등이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받았다.
중앙회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되면 인증을 위해 다른 기관에 저축은행 고객정보를 넘겨주지 않아 개인정보 주도권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저축은행업계는 지난해 업무협약(MOU)을 통해 저축은행 공동 모바일 플랫폼 'SB톡톡플러스'에서 금결원의 금융인증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저축은행 인터넷뱅킹 등 업무 때 로그인, 이체, 해지 등 인증서가 필요한 전 업무에 해당 인증서를 사용 중이다.
중앙회는 혁신금융서비스 등을 활용해 범금융 공인인증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플랫폼에 확대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중앙회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실명확인을 생체인증으로 간소화하는 혁신금융서비스 인증을 받았다. 해당 인증은 개별 저축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마다 거쳐야 하는 반복적인 비대면 실명확인절차를 한 번 등록해 놓은 생체인증정보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완료할 수 있다. 중앙회는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를 핀테크 플랫폼이나 증권사, 카드사에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제2금융권 전자서명인증서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알고 있지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 다른 금융권이 가지지 못한 저축은행 혁신성을 반영한 인증서라면 소비자에게 충분히 선택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히 인증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싶은 핀테크, 증권·카드사가 우리 전자서명인증서에 대한 관심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