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숙원인 납품대금 연동제가 새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된다. 수·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들은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한 사항을 담은 약정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관련 의무를 위반한 기업에게는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새해 10월부터 시행된다.
제도 시행 이후부터는 위탁기업(흔히 대기업)이 수탁기업(중소기업)에게 제조·공사·가공·수리·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위탁할 때 반드시 주요 원재료 등 연동 관련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해 발급해야 한다.
납품대금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는 '주요 원재료'로 정의해 약정서에 기재해야 한다. 주요원재료 가격이 10% 이내 범위에서 상호 간에 정한 비율 이상으로 변동하는 경우 역시 약정서에 담도록 했다. 예컨대 약정서 작성 이후 주요 원재료 가격이 상호간 정한 비율 이상으로 상승 또는 하락하면 약정서에 기재된 산식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셈이다.
다만 소액계약이거나 단기계약인 경우 또는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등에는 납품대금 연동 관련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않아도 된다.
제도 시행에 앞서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은 7월부터 시작한다. 중기부에서는 납품대금 연동 지원 본부를 지정해 원재료 가격 정보 제공, 연동실적 확인 등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당장 새해부터 중기부는 본부와 13개 지방청에 전담팀을 조직하는 등 확산 체계 역시 갖출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는 공정한 상생 거래문화 정착의 첫걸음”이라면서 “중소기업, 대기업, 협·단체와 함께 논의하고 의견을 경청해 현장 중심으로 연동제를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제조혁신촉진법 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스마트공장 구축과 제조데이터 플랫폼 등을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이 도입된 셈이다. 새해 하반기 제도 시행과 함께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마련해 △중소제조업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체계 확립 △스마트공장 구축 등 세부 지원정책 규정 △부정행위자 제재에 관한 정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