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개선에 나선다.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고, 의무휴업일 지정은 지방자치단체 자율성을 강화해 합의점을 찾는다.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는 대형마트와 중소유통 간 상생발전을 위해 2012년 도입됐다. 기초지자체장은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0~10시 범위), 의무휴업(매월 이틀, 공휴일 원칙이나 이해당사자 합의시 평일 지정 가능)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유통 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관련 제도의 개선 요구도 지속됐다.
이날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통해 대형마트 등의 영업제한시간·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허용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고, 의무휴업일 지정 등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의 자율성 강화 방안을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대형마트는 중소유통의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화 촉진 등을 위한 인력 및 교육을 지원하고, 물류 체계 개선, 판로 확대 및 마케팅 홍보, 시설 장비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각 기관은 이번에 마련된 상생협약 내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협약식 이후 정례협의체를 구성해 상생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정원 국무2차장은 “이번 상생협약은 영업규제 도입 10년 만에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내딛는 귀중한 첫 걸음”이라면서 “정부는 정례협의체를 통해 업계와 지속 소통하며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