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SNS 뒷광고 감소...꼼수 광고는 활개

공정위, 작년 2만1037건 적발
'불명확한 표시' 가장 많아

작년 SNS 뒷광고 감소...꼼수 광고는 활개

광고임을 표시하지 않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뒷광고는 줄어들었지만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불명확하게 광고를 표시하는 '꼼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발표한 'SNS 부당광고 상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에서 부당 광고가 의심되는 게시물 2만1037건을 적발했다.

부당광고 의심 지적을 받은 인플루언서, 광고주가 스스로 고친 미적발 게시물까지 합하면 자진 시정 게시물 수는 3만1064건에 달한다.

적발된 게시물을 유형별로 보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미표시 게시물'은 3566건(17.0%)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7330건) 대비 절반가량으로 줄었다. 그러나 표시 위치 부적절 게시물은 8056건에서 9924건으로 늘었다. 표시 내용이 부적절한 게시물도 1704건에서 8681건으로, 표시 방식 부적절 게시물은 3058건에서 5028건으로 증가했다.

이들 게시물은 광고 표시 문구를 배경과 비슷한 색을 사용하거나 '더보기'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보이지 않게 하는 식으로 광고 표시를 숨겼다. '윈고료·제품 등을 받아 작성'이라고 하지 않고 '상품·서비스 외 별도의 대가 없이 작성' 등의 문구로 표시한 사례도 적발됐다.

SNS 유형별로는 인스타그램(9510건)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고 네이버 블로그(9445건), 유튜브(1607건), 기타(475건) 순이었다. 유튜브 쇼츠(529건), 인스타그램 릴스(104건) 등 '숏폼' 콘텐츠에서도 부당 광고 게시물이 적발됐다.

상품별로는 화장품이 포함된 보건·위생용품(25.5%)이 가장 많았고 의류·섬유·신변용품(17.6%)이 뒤를 이었다. 건강기능식품 등이 포함된 식료품·기호품(16.7%), 식당 등 기타서비스(10.2%), 학원 등 교육 서비스(4.4%)에서도 뒷광고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부당 광고를 적극 종용하거나 후기 작성 뒤 구매대금을 환급해주는 등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광고대행사와 광고주에 대해서는 표시광고법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라며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쇼츠와 같은 숏폼은 제작이 쉽고 전파력이 크다는 특성이 있어 향후 주요 광고 매체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