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회 "이인실 특허청장 퇴진해야...감독기관 변경도 시급"

변리사회 "이인실 특허청장 퇴진해야...감독기관 변경도 시급"

대한변리사회가 이인실 특허청장의 퇴진과 관리·감독기관 이관을 촉구했다.

변리사의 특허소송 공동대리를 허용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와 관련, 이 청장이 찬성 의사를 보이지 않은 데 따른 행동이다. 직능단체가 관리·감독기관과 절연을 선언한 초유 사태로 개정안 처리 무위 후폭풍이 변리사회와 특허청 간 갈등으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대한변리사회는 24일 제62회 정기총회에서 '특허청장 퇴진 촉구의 건', '대한변리사회 관리·감독기관 변경 촉구의 건'을 긴급안건으로 상정, 가결했다.

안건은 이 청장의 퇴진과 변리사회의 관리감독기관을 특허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데 필요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게 골자다. 현 변리사법은 특허청을 변리사자격 관리·감독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이유는 지난 2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인실 특허청장의 발언 때문이다. 이날 변리사의 특허소송 공동대리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상정·논의됐다. 이 법안은 지난 2006년 17대 국회부터 매회기마다 상정됐지만, 매번 도입이 무산됐다. 지난해 5월 법안처리 필요성이 인정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 2009년 11월 이후 14년 만에 법사위에 올랐다.

그간 법안처리에 찬성해 온 이 청장은 이날 입장을 바꿨다. 이 청장은 “산업계와 과학기술계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추가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차례 질의에서 이 청장은 찬성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일부 의원은 관리·감독기관장이 의사를 바꾸고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법안처리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결국 법안의 무덤으로 불리는 법안심사 2소위로 회부됐다.

변리사회 커뮤니티에는 “이 청장이 결정적 순간에 입장을 바꾸면서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되지 못했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홍장원 변리사회 회장은 “감독기관이 법안처리에 관심이 없는 게 명확히 드러났다”라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 청장의 발언은 사실상 반대 의사를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리사는 다른 전문자격과 달리 부가 아닌 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면서 “과거부터 이어온 이관 논의와 함께 특허청을 관리 감독기관으로 둘 수 없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어 긴급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장 퇴진 촉구의 건은 찬성 79%, 관리·감독기관 이관 촉구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변리사회가 특허청으로부터 독립 선언을 했지만 당장, 특허청의 관리감독기관 지위는 바뀌지 않는다. 법 개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러나 변리사업계의 불만이 표면에 드러난 만큼 갈등이 확산할 공산이 크다.

홍 회장은 “산업부와도 논의해야겠지만 우선 변리사회 회원의 뜻을 대외에 알린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면서 “집행부와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집회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회원의 뜻을 알려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