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미국과 별도 무역 합의를 한 한국은 15% 관세율을 적용받는데 제네릭과 바이오시밀러, 관련 원료는 1년 후 재평가하기로 하면서 당장 한국산 의약품의 관세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미국과 별도 무역 합의를 한 한국, 일본, 유럽에는 15% 관세율을 적용한다. 영국에는 최근 체결한 영국 의약품 협정에 따라 더 낮은 10% 관세율을 적용한다. 의약품 관세 부과까지는 기업 규모에 따라 120일(대기업) 또는 180일(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있다.
미국 보건복지부(HHS)와 최혜국(MFN) 가격 협정을 체결하고 상무부와 온쇼어링 계약을 체결한 기업의 경우 2029년 1월 20일까지 무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애브비, 암젠, 아스트라제네카, BMS, 베링거잉겔하임, 일라이릴리, EMD세로노, 제넨텍, 길리어드사이언스, MSD, 노바티스, 노보노디스크, 사노피 등 13개사가 해당된다.
상무부와 온쇼어링 계약만 체결한 기업은 20% 관세를 적용받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제네릭 의약품, 바이오시밀러, 관련 원료에 대해 지금까지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1년 후 재평가하기로 했다. 특수 의약품에 해당하는 희귀 의약품, 동물 건강 의약품, 핵의학(방사성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항체·약물접합체(ADC) 등은 면제 대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 “특허받은 의약품과 관련 의약품 원료들이 미국으로 대량 수입돼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에서 유통되는 특허 의약품의 약 53%가 해외에서 생산되고 있다. 또 특허받은 활성의약품원료(API) 중 미국 시장을 위해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비율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의약품 관세 정책에 대해 한국바이오협회는 “기존 무관세였던 의약품의 미국 수출에 15% 관세가 부과됐지만 주력 수출 품목인 바이오시밀러는 최소 1년간 무관세가 적용되고 미국산 CDMO 수출 물량도 무관세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관세 부과로 인한 전반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