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는 5월 1일 파업을 예고한 노조에 대해 쟁의행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생산 공정이 중단될 경우 제품 전량 폐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 노조는 가처분 신청과 관계없이 계획한 쟁의활동을 잇겠다는 방침이어서 추후 생산 차질에 따른 여파에 이목이 집중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은 2일 “사측이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나 노동조합 일정은 변동이 없다”며 “노조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무법인을 선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오는 22일 오프라인 집회를 개최하고 이어 5월 1일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앞서 노조는 기본급 14%대 인상, 영업이익 20%의 초과이익성과급(OPI) 지급 등을 사측에 요구했다. 파업 찬반투표 결과 95.52%가 찬성하면서 5월 1일 파업을 앞뒀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쟁의행위로 인해 공급사에 중대한 제품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필수 공정에 한해 제한적으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의약품 특성 상 생산 공정이 중단되면 세포 사멸, 단백질 변질 등으로 제품을 전량 폐기해야 한다.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조단위까지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것이다.
바이오의약품 공정은 살아있는 세포를 배양·정제해 의약품을 생산한다. 생명체를 관리해야 하므로 1년 365일 24시간 멈춤없이 연속으로 공정을 가동한다. 조금이라도 공정에 차질이 생기면 몇 달에 걸쳐 생산해온 의약품을 한 순간에 전량 폐기해야 하는 리스크가 생긴다.
이 같은 생산 차질은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자에게 치명적이다. 글로벌 고객사들에게 고품질 의약품을 적기에 공급해오며 쌓아온 신뢰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바이오의약품은 생산 공정이 중단될 경우 제품을 전량 폐기할 수 밖에 없어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필수 공정에 대해 제한적으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