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시론] 온라인 플랫폼 문제, 온플법과 상생협력 병행돼야

출·퇴근할 때 택시앱을 이용하고, 식사할 때 배달앱을 사용하며, 소식을 SNS로 전하고 받는다. 최신 영화나 드라마를 OTT로 보고, 검색을 통해 궁금한 것을 알아내며, 장을 볼 때 쇼핑 앱을 애용한다.

요즘 우리가 생활하는 데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을 꼽으라면 당연히 플랫폼이다. 플랫폼은 빠르고 편하다. 가히 혁명이고 놀라운 혁신이다. 그것도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것이 이뤄졌다.

모든 혁신과 혁명이 그렇듯 부작용은 뒤따른다. 온라인플랫폼 시장은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기회의 영역이지만,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된다. 상품을 파는 사업자와도, 상품을 사는 소비자와도 모두 관계를 맺고 다량의 거래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또한, 상품의 판매자와 소비자에 관한 축적된 정보를 가지고 있어 특정한 소비자의 소비성향이나 선호정보는 물론, 전체 상품의 수요까지 예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막대한 힘을 가져 시장지배적 지위를 획득한 플랫폼은 이윤추구를 극대화하다가 여러 가지 불공정한 문제를 유발한다. 자사 제품 우대나 끼워팔기, 후발 플랫폼 이용방해 등이다.

구체적 사건을 보면 △스마트폰 앱에서 유료 콘텐츠를 내려받고 콘텐츠 값을 결제할 때 구글, 애플 등의 앱 마켓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시스템을 이용해 결제하는 방식을 강제하도록 했던 사건(구글이나 애플은 자사 앱 결제 과정에서 수수료를 최대 30%를 가져간다) △카카오T의 중형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에서 자사와 가맹계약을 한 택시를 우대한 것에 대한 시정명령과 257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건 △네이버가 자사 쇼핑몰 플랫폼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상품 검색 결과 노출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66억여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건 등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는 ‘자율규제’라는 명목하에 규제가 아닌 자발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했다. 물론 법을 만들기보다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먼저일 수도 있다. 그러나 자율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그만큼 효과가 떨어진다. 그리고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입법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음에도 현 정부가 ‘자율규제’만을 고집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플랫폼의 불공정거래 문제를 방치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존 방식으로는 개별시장에서 플랫폼 산업에서의 위법행위 등을 증명하는 데, 적게는 수개월 많게는 몇 년씩 조사 기간이 걸린다. 나아가 해당 플랫폼이 조사 결과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 다시 수년이 걸린다. 또한, 사안별로 금지행위를 일반화할 수 없어 특정 플랫폼의 특정 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다른 플랫폼에 일반화해 적용하기도 어렵다.

또한, 내부 알고리즘을 통해 불공정행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는 동안 시장지배적 온라인플랫폼의 불공정행위는 더욱 공고화되고 고착화돼 문제가 생겨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 온플법으로 규제대상 사업자를 매출기준 등으로 정하고. 대상 사업자로 지정된 플랫폼에 대해 의무와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불공정행위를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본다.

그래서 이번에 발의한 온플법은 최소한이지만 꼭 필요한 규제를 담으려고 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 플랫폼 사업자는 직전 사업연도 기준 온라인플랫폼 중개 서비스를 통한 매출액(중개 수수료)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대상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한 상품 공급업자의 매출액 합계액이 1조 원 이상인 경우, 대상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해당된다. 대표적으로 네카쿠배(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 민족)가 온플법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공정위는 조사대상자에게 거래실태 및 영업 현황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공정위의 온라인플랫폼 중개 거래 관련 서면 실태조사에 중개 서비스 대가를 포함하고, 그 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플랫폼 사업자가 공급업체로부터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막으려는 조치다.

이밖에 △중개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 △거래계약 해지 등의 사전통지 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금지행위에는 △중개 서비스의 대가를 차별적으로 정하는 행위 △구매를 강제하는 행위 △플랫폼 사업자를 위해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산하에 분쟁 조정 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게 함으로써 신속한 분쟁 해결도 가능하게 했다.

해외에서도 이러한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문제가 발생해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 EU에서도 지난해 ‘디지털 시장법’을 제정하고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한 제한된 수의 대규모 플랫폼에 대한 특별한 의무를 도입했다.

독일에서는 2021년 ‘경쟁 제한 방지법’을 개정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사업자 지정 절차와 금지행위 유형을 추가하고 입증책임을 전환한 바 있다. 일본에서도 2020년 ‘특정 디지털 플랫폼법’을 제정했다.

온라인플랫폼 사업은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며, 우리 생활에 한층 더 밀접하게 다가올 것이다. 세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 플랫폼 사업의 경쟁력을 키우려면 불공정과 불합리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이라는 연구단체에서 열린 업종별 간담회에서도 소상공인들은 한결같이 ‘온라인 플랫폼법’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온라인플랫폼 산업의 성장과 함께 이를 이용하는 공급자와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급자·소비자·플랫폼 사업자 모두 상생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스스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협력하는 것과 함께 온플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youngkyos@naver.com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영교 의원실 제공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영교 의원실 제공

〈필자〉 서영교 의원은 경북 상주 출신으로, 초·중·고교를 지역구인 서울 중랑구에서 다녔다.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정치외교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공공정책학 석사와 동아시아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3선 국회의원인 서 의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직도 맡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직전까지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국회 내 대표 연구단체인 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의원직과 한국-캐나다 의원친선협회 회장, 민주당 민영화저지·공공성강화 대책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등 소상공인 정책에서 의원 외교 분야까지 민생을 비롯한 국익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