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산업단지 관리지침'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12월부터, 고시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업종 판단 심의기구를 설치하고 신산업에 대한 신속한 업종 판단을 명시해 기업의 빠른 투자 결정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조고도화사업 개발이익 재투자와 관련해 개발이익 산정방식을 '총수익과 총사업비의 차액' 대신 '지가차액'으로 단순화하고 개발이익 납부 방식도 '일시납'에서 '3년 연기 또는 5년 분할납부'로 변경하는 등 투자자 중심으로 변경한다.

이와 함께 업종특례지구 제도활성화를 위해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3/4'에서 '2/3'로 낮췄다. 국가산단에 대한 최소면적 요건을 '15만㎡'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구분이 불명확해 신산업의 산업단지 입주가 지연·거부되는 사례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노후 산단의 구조고도화사업 및 업종특례지구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발표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조속하게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법 개정사항을 이달 중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