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비오면 감리 승인 받아야 콘크리트 타설 '검단 아파트 사례 재발 방지'

강우시 현장조치
강우시 현장조치

앞으로 눈이나 비가 오는 날에는 콘크리트 타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현장여건상 부득이 타설 시에는 감리가 승인을 전제로 적절한 이음처리까지 하는 조건이 붙었다.

국토교통부는 강우, 강설 시 콘크리트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일반콘크리트 표준시방서(KCS 14 20 10)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정부세종청사에서 설명회를 30일 개최한다.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등으로 최근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진 상태다. 국토부는 8월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와 함께 학계, 업계 소속 콘크리트 전문가로 TF를 구성해 개정 작업을 추진했다.

표준시방서 개정안은 강우·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부득이 타설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사전, 사후로 구체화했다. 이전에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시공자가 물유입 방지 대책 등을 수립하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감리 승인을 사전 조건을 규정했다. 개정안은 강우·강설 등이 콘크리트 품질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도 '강도·내구성·표면 불량'으로 구체화했다.

국토부는 레미콘 차량 빗물 유입 방지조치, 현장 천막설치 등 강우, 강설 시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사항에 대한 구체적 사례도 시방서에 담았다.

김태오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건설기준 중 하나”라며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 시 반영하고, 더불어 표준시방서 개정과 가이드라인 배포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