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지난해 3648건 규제애로 발굴·접수

중기 옴부즈만, 지난해 3648건 규제애로 발굴·접수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3년도 활동결과'를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31일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옴부즈만은 지역별 특화산업 간담회(중소기업 S.O.S Talk), 크고 작은 협·단체와 함께 하는 기업현안 간담회 등 총 67회 현장소통과 규제애로 신고센터 등을 활용해 연간 총 3648건 규제애로를 발굴·접수했다.

중소기업 관점에서 검토·분석해 규제애로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결과를 건의자에게 회신한 건수는 3633건으로, 월평균 303건을 처리했다. 이중 관계기관에서 수용·일부수용 등 조금이라도 개선이 이뤄진 경우는 1239건으로 집계됐다.

대표 개선 사례로는 외국인력 입국예정일 확인 불편 해소가 있었다. 외국인력 활용기업이 외국인 근로자 입국예정일을 확인할 수 없어 겪던 각종 고충을 해소한 사례다.

이외에 민생규제 혁신방안 일환으로 △가교화폴리에틸렌 이음관 KS인증 심사기준 마련 △목욕장업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현실화 △청소년의 악의적 시설이용 시 선량한 숙박업자 보호 등 현장에서 공감이 가능하도록 일반상식에 부합하지 않은 규제 117건을 일괄 개선했다.

오영주 장관은 “지난해 규제해결사답게 옴부즈만은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만나고, 규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올해는 중소벤처기업이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기업현장 체감도 제고에 목표를 두고 도전적으로 기업규제 혁파 및 애로해소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