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1심 무죄 받은 이재용 회장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1심 무죄 받은 이재용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