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 FI 지분 매각 합의…연말까지 SSG닷컴 신규 투자자 찾는다

이마트 본사 전경
이마트 본사 전경

신세계그룹이 e커머스 계열사 SSG닷컴의 신규 투자자 물색에 나선다. 연말까지 투자자를 구하지 못하면 FI에 팔았던 SSG닷컴 지분 전량을 매입해야 한다. 기존 재무적투자자(FI)와 매수청구권(풋옵션) 분쟁은 피했지만 6개월 내 신규 투자자를 구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마트·신세계는 SSG닷컴 FI와 지분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공시했다. FI와 풋옵션 발동 조건을 두고 협의를 진행한 지 한 달여 만이다.

SSG닷컴 FI는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BRV캐피탈매니지먼트다. 이들은 지난 2019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SSG닷컴에 약 1조원을 투자하고 지분 15%(보통주 65만8246주)씩을 각각 확보했다.

이마트·신세계는 이번 계약을 통해 FI 소유 지분 30%에 대한 매각을 보장했다. 연말까지 해당 지분을 인수할 신규 투자자를 찾을 계획이다.

6개월 내 새 투자자를 찾지 못하면 지분은 신세계그룹의 몫이 된다. 이마트·신세계가 SSG닷컴 지분 소유 비율에 맞춰 FI 지분을 되사들여야 한다. 현재 이마트는 45.6%, 신세계는 24.4%에 해당하는 SSG닷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매입 대금은 FI 투자 원금인 1조원보다 높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이마트·신세계는 지난 2019년 투자 유치 당시 FI와 풋옵션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했다. SSG닷컴이 2023년 사업연도에 기업공개(IPO) 가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총거래액(GMV) 5조1600억원을 넘지 못할 경우 대주주에게 보유 주식 전량을 매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지난 4월 GMV 산출 기준을 두고 양 측간 이견이 발생했고 결국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마트·신세계는 FI와 지난 2019년 맺은 풋옵션 효력이 소멸됐다는 데에 상호 합의했다. 풋옵션 분쟁 리스크를 해소한 이마트·신세계는 신규 투자자 물색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이마트·신세계와 FI는 격변하는 e커머스 시장에서 SSG닷컴의 미래를 위해 보다 발전적인 방향성을 공유했고 우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이번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