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라씨로] 이오플로우, 美 특허소송 6337억 배상 배심원 평결… 이틀째 하한가

[ET라씨로] 이오플로우, 美 특허소송 6337억 배상 배심원 평결… 이틀째 하한가

이오플로우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패소 가능성 우려로 2거래일 연속 하한가다.

5일 오전 10시 25분 기준 이오플로우(294090)는 전 거래일 대비 29.95% 하락한 53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이오플로우는 해외 지적재산권 침해 및 부정경쟁 소송에서 4억5200만달러(약 6337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자기자본(723억원) 약 9배에 달하는 액수다.

공시가 장중 이뤄지면서 이오플로우 주가는 단숨에 하한가로 떨어졌다. 이오플로우는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한 후 최종 판결 시 항소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나 주가는 2거래일 연속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졌다.

이오플로우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무선 인슐린 주입기 개발에 성공했다. 하지만 세계 최초로 무선 인슐린 주입기를 개발한 미국의 인슐렛과 특허 소송에 휘말렸다.

비슷한 시기 진행된 유럽 특허 소송에서는 유럽이 이오플로우의 손을 들어주면서 주가가 고공행진했지만 미국에서는 인슐렛의 손을 들어주면서 희비가 교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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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전자신문과 금융 AI 전문기업 씽크풀이 공동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데이터에 기자의 취재 내용을 추가한 'AI 휴머노이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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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원 기자 shw@etnews.com